경찰, 잠든 여성 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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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든 여성 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 구속 영장
  • 천종태 기자
  • 승인 2017.02.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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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천종태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여자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택시기사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 목포시 모 산단 공터에서 승객 B(26·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귀가하기 위해 시내 하당에서 택시를 탄 B씨가 집 근처에 도착했는데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산단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B씨가 집에 가고 있다며 연락을 했는데도 귀가하지 않아 가족들이 사건 당일 오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경찰은 B씨 집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의 택시를 특정하고 지난 19일 오후 A씨를 잡아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공터에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고, B씨의 휴대전화와 핸드백 등을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버려진 B씨의 소지품은 수색을 통해 20일 모두 찾아냈다.

경찰은 “A씨가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여죄가 있는지 추궁했지만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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