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빈병 보증금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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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빈병 보증금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7.0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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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을 대폭 올리고 회수에 나섰지만 반환 거부 사례가 높아지고 있어 대구시가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대구시는 다음달 17일까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 보증금 환불실태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소주병 100원(기존 40원), 맥주병 130원(기존 50원)으로 각각 인상돼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정작 중소 마트와 편의점들은 보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및 인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소매점 2052곳 중 반환을 거부한 업체가 574곳으로 여전히 거부 비율(28%)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구군이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거부한 업체는 영업장 면적별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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