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락2지구 '부동산 다운신고' 과태료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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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락2지구 '부동산 다운신고' 과태료 부과 결정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2.20 15: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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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진=고상규 기자

[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20일 다운신고 근절을 위해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다운계약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접수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11건은 거래 신고 위반 대상에서 제외, 19건은 허위확정, 나머지 355건은 허위신고 의심으로 조사됐다.

허위 확정 19건 중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2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로 책정해 다운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조장과 방조, 지연, 미신고, 거래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약 355건은 의정부세무서와 경찰서에 세무조사 및 수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조사로 허위가 확정 될 경우 과태료 부과 예상액은 최소 5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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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 2017-02-23 09:25:33
무슨 의정부가 위례미사도 아니고~~
경전철 적자가 크니 시민 등쳐먹기 정책이군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