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vs 경개연, 상법개정안 논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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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vs 경개연, 상법개정안 논란 가속화
  • 최서영 기자
  • 승인 2017.02.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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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 잠식 우려” vs “외국인 경영참여 소극적”

[매일일보 최서영 기자] 경제 싱크탱크들이 야권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찬반을 밝히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상법개정안, 해외투기자본 빗장 풀리나…득보다 실’, 14일 ‘감사위원·집중투표제 도입 시 이사회 구성 주요 기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잇달아 내며 상법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15일 ‘국회는 재계의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말고 상법개정안 처리해야’라는 논평을 내고 한경연 주장을 반박했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사외이사 관련 규제 강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싱크탱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각 사안에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뽑아, 최대주주가 자의적으로 감사 담당자를 선출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다.

한경연은 “(분리선출제로)10개 대기업 중 6곳에서 외국계 투기자본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이 선임된다”고 경고했다.

경개연은 15일 “외국인 주주 대부분은 경영참여에 소극적이고 주주총회 안건 반대도 드물다”면서 “(예외적으로 외국자본이 반대에 나선)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도 외국자본 전부가 연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란 이사 n명 선임 시 1주마다 n개의 투표권을 줘 원하는 후보에게 여러 표를 집중·분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고 있다.

한경연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10대 기업 중 4개 기업에 외국계 투기자본이 미는 이사가 진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에 맞서 경개연은 “국내 현실상 시차임기제 때문에 이사 1명 선임 시 최소 20%의 지분이 필요하다”면서 “그 같은 지분율을 갖추기 어려워 외국인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낮다”고 15일 말했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해지면 모회사 주식 1%를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자회사의 손해가 모회사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며 “모회사 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자회사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13일 비판했다.

이와는 달리 경개연은 주주 권익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적용되는 모기업 요건을 ‘자회사 지분 50% 초과’로 하자는 김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보다 강력한 채 의원 안(자회사 지분 30% 초과)을 지지하고 있다.

◇ 사외이사 관련 규제 강화·전자투표제 등

상법개정안은 사외이사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 △최대주주 참여 제한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우리사주조합·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각 1인 의무선임 등을 명기했다.

전자투표제를 법으로 강제해 소액주주 등 권리행사를 늘리자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한경연은 “최대주주만 사외이사를 뽑는데 권리를 제한받아 투기세력이 반사이익을 본다”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제약이 늘어 기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13일 언급했다. 더불어 전자투표제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형해화하며 오류·조작 가능성이 있으며 운용비용이 늘어난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경개연은 “상법개정안은 대부분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포함 모든 정당이 공약한 사항이며 법무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까지 끝난 내용”이라며 “총수일가 전횡을 막기 위한 조항을 재계가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상법개정안 반대 측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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