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에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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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에 등록금 전액 지원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2.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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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42억원 배분…등록금 인하 미충족 대학은 삭감·지원無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2·3학년) 학생 및 2017학년도 특별전형 대상자(신입생)을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 총 42억원을 25개 로스쿨에 배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고 지원액(37억원)보다 증가한 액수로 지원 대상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 가정 학생, 경제적 배려대상자 등 특별전형 입학생 총 908명에게 올해 1·2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로스쿨별 장학금 배정 현황을 보면 국·공립대 가운데 전남대가 2억8125만6000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대(2억6847만2000원), 부산대(2억6446만4000원), 서울대(2억3927만7000원) 등의 순이었다.

사립대는 영남대가 3억2856만5000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균관대(2억5769만8000원), 동아대(2억2088만4000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특별전형 모집정원과 등록금 수준, 등록금 동결(국공립)·인하(사립 15%)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해 로스쿨별로 국고장학금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기준을 충족한 건국대·서강대·중앙대·한양대 등 22개교가 각각 가중치 1.0을 받은 반면 등록금 인하율이 낮은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가중치 0.4와 0.33을,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은 원광대는 가중치 0을 받았다.

등록금 인하 수준이 기준에 미달한 고려대(6% 인하)와 연세대(5% 인하)는 국고 지원금이 각각 7600만원, 7000만원으로 삭감됐으며 등록금을 동결한 원광대는 국고 지원금을 받지 못 해 자체 예산으로 저소득층 학생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각 학교는 자체 운영 중인 소득분위별 장학제도에 따라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이 중 70% 이상을 소득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소득분위를 산출해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적어도 소득 4분위까지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취약·서민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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