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세한/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의정부역 서부광장 등 관내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인 에어라이트, 배너 등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불법유동광고물은 인도 및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관련 민원이 야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과 등 6개 부서와 의정부경찰서 기동순찰대가 합동으로 정비반을 편성, 미 신고된 245개 불법광고물을 일제 수거하는 단속을 진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단속을 통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 강제철거 및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건축과장은 “에어라이트는 보도에 설치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최근에는 도로변까지 내려와 차량통행까지 방해하는 등 위험요소가 많다”며 “행인들 보행에 지장을 주고 감전사고 위험도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각 업소의 협조를 병행하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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