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의원에 협박 문자 보낸 직장인男 2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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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의원에 협박 문자 보낸 직장인男 2명 ‘검찰송치’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2.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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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상대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A(28)씨와 B(4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해 12월께 이들은 윤상현 의원에게 ‘인천에서 길 조심해라. 눈에 띄는 순간 누나를 언니라고 부르게 만들어 줄 거다’, ‘부결하면 사무실이 박살날 것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3건을 보냈다.

윤 의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이라며 “특정 정당에 관련되거나 특정 지역을 옹호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당시 인터넷에 떠도는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윤 의원에게 화가 나 가결에 찬성하라고 압박한 것일뿐”이라며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보낸 문자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윤 의원을 고의로 위협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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