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특검 재소환…혐의 해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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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특검 재소환…혐의 해소 ‘총력’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2.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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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4주만에 재소환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저울질
순환출자 해소과정·금융위 로비·최순실 추가지원 등 쟁점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13일 재소환하면서 뇌물공여를 입증하려는 특검과 모든 혐의를 해소하려는 삼성 간 치열한 2차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재출석했다. 지난달 12일 1차 조사이후 32일, 19일 영장기각 이후 25일 만의 일이다.

조사에 앞서 이 부회장은 현장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들에게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업계에서는 약 4주간의 보강수사를 거친 뒤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만큼 더욱 강도높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 앞으로 제기된 혐의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과정에 정부의 특혜가 있었는지를 정조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청와대의 압력으로 절반인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며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쟁점은 지난해 청와대 지시로 공정위 및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입법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삼성의 지주사전환에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특검은 삼성의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해 초 금융위와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질의한 바는 있으나 금융위가 부정적 반응이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삼성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30억원 가량의 블라디미르(명마) 구입 등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추가적으로 지원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이에 대해 삼성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 구입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에 대한 언급 외에 최순실, 정유라 등 특정인을 거론해 지원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검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주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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