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근로자에 1억3천여만원 임금체불한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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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근로자에 1억3천여만원 임금체불한 60대 구속기소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2.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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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검찰이 근로자 임금 1억3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금여 보장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이모(63)씨를 구속기소 했다.

2일 광주지금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해 철골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근로자 39명의 임근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씨가 임금체불을 시작한 2015년 12월게 부인과 협의이혼하면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인 부동산 2개와 전세보증금 전액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씨가 재산은닉을 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면서 사업을 지속한 점과 이전에 운영했던 2개의 업체에 대해서도 세금을 미납해 폐업한 점을 고려해 이씨를 우선적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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