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 성추행한 50대 병원장 징역 2년 선고
상태바
10대 여고생 성추행한 50대 병원장 징역 2년 선고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2.02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10대 여고생을 진료하는 척 성추행한 50대 병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성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A의원 원장 정모(59)씨가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정 씨는 2015년 3월, 복통을 호소하는 여고생 염모(18)양의 복부를 촉진하며 진료하는 척 하다가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료한다며 성추행했다”며 “10대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에 대한 큰 불신을 갖게 됐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정신과적 이상 증세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의료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