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장암.신곡1.2)이 지난달 31일 의정부농협으로부터 지역 농업 등에 대한 발전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기여했다.
특히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의원은 "늘 힘들게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시의원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수상의 영광을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동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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