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탄핵심판' 달라진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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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탄핵심판' 달라진 셈법은?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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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퇴임…선고기일 ‘2말 3초’ 유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 헌재소장 오른쪽 뒤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 돌입한다.

31일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후임자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헌재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헌재는 일주일 내 재판관 8명 중에서 공식 권한대행을 선임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유력한 탄핵심판 선고가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8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가면서 탄핵 인용 및 기각을 결정하는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헌재가 ‘9인 체제’에서 ‘8인체제’로 변경되면서 산술적으로 탄핵 인용 확률이 낮아졌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이 기존처럼 9명일 경우 3분의 2이상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9명일 때 6명은 확률적으로 66.7%다.

‘8인 체제’에서도 6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며, 8명에서 6명은 75%에 달한다.

또 탄핵 기각을 위해서 9명일 때에는 4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했지만 변경된 ‘8인 체제’에서는 3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수는 변함없지만 기각을 위한 최소 재판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황인 것이다.

만약 3월 13일 이전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될 확률이 더욱 낮아진다. 내달 13일은 현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재판관 수는 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7인 체제가 되더라도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하고,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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