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들, ‘기내난동’ 피고인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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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들, ‘기내난동’ 피고인에 소송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01.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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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 모(34)씨가 지난 12월 2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경찰대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기내 난동사건을 벌인 임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승무원 2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대표 아들인 임 씨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임 씨는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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