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한철 소장 체재 마지막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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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한철 소장 체재 마지막 탄핵심판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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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장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나야” 발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진행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는 31일 퇴임하기 전 9인 체재로 진행된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박 소장은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라며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박한철 소장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까지 결론내야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소장은 “헌재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학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두 재판관의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라며 “재판관 1인의 추가 공석이 생기면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처음 공개한 것으로, 차기 대선 일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만약 3월 13일 전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 대선이 실시되게 된다.

특히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인 2월 말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에는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차기 대선 일정은 기존처럼 12월에 맞춰 실시된다.

이날 헌재의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내야한다는 방침에 박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저희는 박한철 소장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꼭 선고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9명만 채택되고 나머지 30명이 기각된 데 대해 추가로 이유를 소명해 다시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측은 “기각된 30명 중 최소 10명은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헌재 공정성 훼손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며 “재판부가 2월 9일까지 증인신문을 잡아놓은 만큼 그 정도 하면 저희는 (심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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