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계 법인서 6년 넘게 감사 받은 기업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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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계 법인서 6년 넘게 감사 받은 기업 절반 넘어
  • 천종태 기자
  • 승인 2017.01.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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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대책 발표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천종태 기자] 2019년부터 동일 회계법인에서 6년간 감사를 받은 기업은 이후 3년간은 다른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아야한다.

국내 기업의 회계감사에 대한 정부가 기업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러한 내용의 ‘회계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일본은 동일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길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하고, 미국은 담당 최고파트너가 바뀔 경우에 한해 동일 회계법인에 감사를 계속 맡길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업경영성과 분석사이트 CEO스코어가 25일 국내 500대 기업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483개 기업의 2015년 말 기준 외부감사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긴 기간은 평균 6.8년이었으며, 269개(55.7%) 기업이 6년 넘게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이상 같은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긴 기업도 45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 외부감사인을 공시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한 차례도 회계법인을 바꾸지 않은 기업도 5곳(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차, 한국야쿠르트, 영풍)이나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입법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회계 투명성·신뢰성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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