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왕님 제물’ 소머리·돼지 한강 버린 前종교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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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님 제물’ 소머리·돼지 한강 버린 前종교인 입건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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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체 무단 투기 장소. 연합뉴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용왕’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소머리와 돼지 사체를 한강에 버린 전직 종교인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종교인 A(84)씨를 입건했다.

25일 특사경은 A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0분께 잠수교 북단 교각 아래 한강에 제수용 소머리 1개와 암퇘지 1마리(33㎏)를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같은달 30일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동물 사체를 발견해 신고하자 수사를 시작했으며, 발견된 암퇘지 뒷다리에는 도축장 검인번호(경기08)와 도축 의뢰번호(5052), 무게(33) 등이 적혀있었다.

또 목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단서를 토대로 특사경은 암퇘지 판매자를 추적해 A씨가 범행 20분 전 현장으로 암퇘지 등을 배달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특사경 조사과정에서 A씨는 신내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친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에게 기도한 뒤 제물을 용왕에게 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점을 봐주는 등의 일은 하지 않고, 1년에 약 4차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된 바 있다. 전직 종교인 이모씨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제물을 바친다는 이유로 총 16차례에 걸쳐 절단된 동물 사체 13.7t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사경 관계자는 “무단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에 동물 사체를 버리는 위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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