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으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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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비대면으로 발급한다
  • 천종태 기자
  • 승인 2017.01.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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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보안프로그램 충돌·오작동 방안 마련할 예정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도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천종태 기자] 기존에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도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해 4분기 중 금융회사 287곳을 찾아 받은 건의사항 237건을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영업점을 찾아가야만 발급할 수 있던 저축은행 금융거래확인서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팩스나 이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보다 영업점 수도 적은데 직접 찾아가야만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액티브 X를 대체하기 위한 보안모듈을 따로 도입하면서 생긴 민원이 상당한 상황이었는데, 보안프로그램 오작동 발생 시 금융회사 간 공유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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