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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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하세요"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7.01.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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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까지 6개 분야 71개 사업 신청 받아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이 오는 2월 22일까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 6개 분야(식량분야,원예·식품분야, 임업 및 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축산분야, 지특회계분야) 71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성격에 따라 가평군청(농업정책과, 산림과),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비치된 사업신청서와 최근 3년간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000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군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과 규모화·조직화·경영화를 통한 군민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빠짐없이 신청될 수 있도록 각 마을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물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2월중에 타당성 검토와 심사 등 가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경기도에 예산신청을 하게 된다.

이어 정부의 2018년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와 심의회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가평군 홈페이지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상 세부사업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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