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뮈싱쇠 비치체어 리콜…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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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뮈싱쇠 비치체어 리콜…전액 환불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1.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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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싱쇠 비치체어’ 사진=이케아 코리아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뮈싱쇠 비치체어’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리콜관련 이케아는 “소비자가 제품의 패브릭 시트 세탁 후 제품 설명서와 달리 잘못된 재조립으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케아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사고 보고 후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재조립과 부상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개선했다.

개선된 디자인의 제품은 내달부터 이케아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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