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만기되면 문자메시지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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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만기되면 문자메시지 보내야”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7.0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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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 알림 서비스 개선안 내놔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앞으로 보험사에서는 보험 만기 계약자에게 보험 만기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야한다.

그동안 보험 만기 계약자가 만기가 되고서도 보험금을 찾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만기가 지난 보험금에는 당초 보험사가 약속한 이자를 붙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만기 후에도 1년 마다 만기보험금 내역과 적용금리 관련 사항을 알려주고, 안내 수단을 일반 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면 그 즉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동안 압류된 경우에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압류가 해제된 경우엔 알리지 않아 보험금이 휴면상태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휴면보험금 중 12.1%가 압류·지급정지된 보험금이다. 압류·지급정지가 풀리게 됐을 때 보험금 주인이 그 사실을 모르면 보험금은 고스란히 보험사에서 잠자게 됐다.

또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연간 1회 이상 금리 인하 요구권을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알림서비스 개선으로 고객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이번 개선사항은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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