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휴대전화 보조금 14억 원 편법지원한 업체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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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휴대전화 보조금 14억 원 편법지원한 업체대표 검거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7.01.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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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첫 적발'

[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금지된 휴대전화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한 통신업체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적발'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 5월 16일부터 같은해 11월 17일 사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외에 보조금 14억7000만원을 편법으로 지원한 A통신사의 자회사인 B사 대표이사 C모 씨(57세)를 단통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B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A통신사에서 2009년 출자해 설립한 단말기 판매 자회사로, 통신 및 방송서비스 등을 주로 판매했지만, 수익을 내는 대부분의 매출은 A통신사의 휴대전화 판매를 통해 이뤄졌다.
 
B사 대표인 C씨는 단통법위반 감시 파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공시지원금 외 고객유인 요인이 줄어들자 매출급감을 우려해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 지시했다.

특히 C씨는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이 여행사 D사에서 개발한 B사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어플에 가입하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부 편법 지원금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D사와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 위탁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각 10만원, 도합 20만원의 지원금을 인터넷 쇼핑사이트 상품권 형태로 고객 총 3만263명에게 이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D사 어플에 가입시키기 위해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를 D사에 무단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계자는 "일반 대리점이 아닌 대형 통신사의 판매 자회사에서 매출 감소를 우려해 조직적으로 공모, 단통법을 위반한 첫 사례"라며 "이처럼 일부 고객들에게만 휴대전화 할인 혜택을 우회적으로 제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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