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17년 만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해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국민 설명 및 국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은 3년 주기의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120원을 부과하며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지며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 기준은 폐기된다.
1단계에서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의해 정해지며 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되는 반면, 34만 세대(4%)는 평균 15%(월 5만원) 인상되고 40만 세대(19%)는 변동이 없다.
3단계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000원) 낮아진다.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한편 연금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돼 형제·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 26만 세대(전체 직장가입자의 2%)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개편 후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매긴다.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1∼2단계(총 6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9000억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000억원씩 손실이 난다.
복지부는 개편 초기에는 20조원 가량 확보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수급 방지, 급여비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한다.
개편안은 국회에서 함께 논의되며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에 정부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