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밀한 정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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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한 정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안 해도 된다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7.01.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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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후 실시되는 경정청구제도로 추가 환급 받을 수 있어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장애를 갖고 있거나 대학원에 다니는 등 불이익이나 선입견 때문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 이후인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 안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출장이나 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본공제만 받는 편이 유리하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5월에 경정청구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활용해 추가 환급받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은 의료비와 정치기부금이다.

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의료비가 누락될 수 있다. 의료비가 빠졌다면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정치후원금은 20일 전까지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사례가 있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었는데 20일 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경우라면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비상장주식을 넘겨 낸 양도소득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퇴직금 등이 100만원을 넘었거나 사업을 통해 100만원 이상 벌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건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100만원 이상 벌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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