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워크아웃 신청 대기업 5곳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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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워크아웃 신청 대기업 5곳에 불과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7.01.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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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이 신규자금 지원 꺼리는 것이 요인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세 차례 워크아웃에 돌입했다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 사태 이후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은 다섯 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부터 정부는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정작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2015년 13곳보다 오히려 8곳이나 줄어들었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은 매년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할 기업을 가린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보다 추진 과정이 신속하고, 신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주로 진행됐다.

지난해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13곳.

이 중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이미 자율협약(법적 구속력 없이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협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두 기업을 빼면 11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하지만 6곳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작년 신용위험평가에는 처음으로 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돼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할 기업이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주채권은행이 여신 회수,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았다.

워크아웃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은행들의 태도 변화가 꼽힌다. 은행이 신규 자금 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워크아웃 신청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채권은행이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신청할 이유가 없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신규 자금 지원보다는 기업의 청산 가치만 챙기려고 하는 채권은행이 늘고 있다”면서 “지난해 기촉법이 바뀌면서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자 범위가 채권은행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기관 등 모든 금융 채권자로 확대된 것도 워크아웃 신청이 감소한 요인”이라고 전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서야할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신용위험평가에서 선정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들은 엄정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우량기업을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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