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정부가 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김원기 전 국회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은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 15일자 사면이 단행된다. 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연차 게이트'관련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도 사면을 의결했다. 한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 김경탁 기자 cion94@show.co.kr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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