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9세 이하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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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9세 이하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 접수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7.0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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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가 만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2.0%를 이차보전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 접수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20~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하, 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 체결 후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 서울시는 대출신청자들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만20~39세의 청년들 중 사회초년생(입사 5년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신청서 및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를 준비해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제출서류 검토 후 융자추천대상자를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시는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본 사업으로 청년들이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해 주거환경 개선과 저렴한 이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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