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전년 比 5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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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전년 比 58% ‘감소’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7.0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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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 건설현장 체불 대금 해소에 총력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전경.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원으로 222억8000만원이었던 지난해 설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집계된 공사대금체불액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16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다. 특히 정부는 체불된 ‘임금’의 경우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000만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시스템을 적용한 176개 현장에서는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체불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하여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책의 효과로 이번에 조사한 건설현장 체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 198억원을 자진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체불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체불액 중 90% 이상이 ‘하도급’ 업체가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하여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하도급업체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점검할 때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해당 하도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발주자가 직접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속 홍보·점검하여 체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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