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 73% “안전교육 없이 상비약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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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 73% “안전교육 없이 상비약 판매”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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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 중에서 의약품 안전교육을 받은 비율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 엄상화 교수가 지도한 석사 논문 '편의점 판매자의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지식수준 평가'에 따르면 부산 일부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6.9%만이 상비약 판매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라도 의약품의 재고관리와 폐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상비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를 경험했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69.2%에 달했다.

연구팀은 “판매자가 '손님이 부작용을 신고할 때 의사나 약사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는 준수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점주는 대한약사회에서 시행하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점주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관련 내용 및 안전성 규정을 전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점주는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판매자가 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관련 규정을 강제할 수 없고 점주가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지 파악이 불가능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편의점 상비약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1개만 판매할 수 있으며,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가 제한되는 등의 규정이 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편의점에서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않은 종업원에 의해 의약품이 판매되는 건 큰 문제"라며 "편의점 종업원 또한 점주와 같이 의약품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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