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오는 3월 24일까지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주민등록의 중점조사내용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병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실제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장의 협조를 얻어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또 무단 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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