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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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7.01.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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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은 1년만 정지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류여해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징계 관련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새누리당이 20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3년간 정지’를 징계했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은 서 의원과 관련해 “당내 고위 당직을 두루 거치 8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을 두고는 “당내 고위당직은 물론 행정부 연임한 4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을 내렸다.

윤 의원에 대해선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서 계파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그로 인해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의 쇄신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에는 윤 의원만 출석해 소명했고 서, 최 두 의원은 불출석했다. 최 의원은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서 의원은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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