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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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원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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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신 이사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이사장의 행동은 대기업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라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 A사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총 5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신 이사장은 아들 회사이지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35억62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공판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오너 일가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검찰은 신 이사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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