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서 잠자는 미수령 국세환급금 300억원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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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서 잠자는 미수령 국세환급금 300억원 웃돌아
  • 김형규 기자
  • 승인 2017.0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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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멸시효 지나 국고 귀속된 국세환급금 24억
박명재 의원 “추후 낼 세금서 차감해야” 개정안 발의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돌려받아야 할 돈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위원(새누리당)은 지난 18일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법령을 정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 하는 등 실제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돌려주는 세금을 말한다.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해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쌓아둔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316억원, 건수로는 35만7000여건으로 집계됐다. 또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5년)가 지나 국고에 귀속된 국세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24억원, 3만건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10만원 이하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액 중 비교적 소액인 1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건수의 80%(지난해말 기준)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액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인 국세환급금이 부당하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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