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보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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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사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보호 받아야”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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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사·육아·간병 등의 일을 하는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국내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도 노동조건을 보호받고 노동 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도 이와 관련한 입법적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가사노동자는 개별 가정에서 가사나 육아,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뜻하며, 이들은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보조인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개인이 고용한 가사노동자로 나뉜다.

이 중 개인이 고용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라고 불리고 이들 다수는 여성, 중장년, 저학력층이다.

규모는 공공부문 가사노동자가 약 20만명,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가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가사근로자협약)을 채택해 회원국들에게 전 세계 1억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들은 근로 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보호나 사회보험 수급권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인권위는 고용부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인권보호를 위한 이용자 메뉴얼 제작 및 보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협약 가입을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국회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문구를 삭제하라고 했으며, 가사 노동의 수행 장소 등 근로 조건의 특이성 탓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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