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 가공식품, 영업신고 해야 판매가능”
상태바
식약처 “인터넷 가공식품, 영업신고 해야 판매가능”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19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부터 시행…허위·과대광고 차단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앞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통신판매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월 중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당국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가공식품도 제도권으로 편입해 공식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G마켓·11번가·옥션 등 오픈마켓, 티몬·쿠팡 등 소셜커머스 등의 온라인에서 가공식품을 팔려면 의무적으로 영업자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그간 일부 온라인 유통식품은 성 기능 강화나 체중감량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으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식약처 한상배 식품정책조정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포털 등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영업신고 대상은 가공식품으로 농민 등이 재배해서 직접 온라인으로 파는 농산물 등은 제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