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종료…법원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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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종료…법원 판단만 남았다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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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죄 ‘총공세’…삼성 “강요·공갈 피해자” 총력 방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만에 종료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18일 10시30분부터 진행된 심리는 3시간40분여간 진행돼 오후 2시10분께 끝이 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가성을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인 최순실씨 등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부각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후원금과 최씨모녀에게 지원한 자금이 모두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제공됐다는 것.

특검은 사안이 중대한데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며 혐의입증의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단 후원금이나 최씨 등에 대한 지원금이 모두 박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 강요와 공갈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총력 방어에 나섰다.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어쩔수 없이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뇌물공여는 공갈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장 심문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 발부 결정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대기 중 구속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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