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 생기면 ‘1332 금융상담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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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생기면 ‘1332 금융상담 서비스 이용’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7.01.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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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콜센터 1332’ 금융상담 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8일 “콜센터 1332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거래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1332에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332는 금융 114와 같은 것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피해상담 외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자문(자산, 부채관리 등)과 관련된 상담도 받으실 수 있다.

1332는 이 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도 제공중이다.

금융상담 서비스는 1332 외에 금감원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 인터넷채팅(e-금융민원센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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