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여드름 ‘방지·개선’ 표현을 ‘완화’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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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여드름 ‘방지·개선’ 표현을 ‘완화’로 대체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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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탈모와 여드름 관련 화장품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정도를 표현하는 수위가 오는 5월부터 낮춰질 예정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새로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되며, 방지나 개선과 같이 직접적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없애고 완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에서 탈모·여드름·아토피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방지나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수정했으며 탈모 증상을 방지가 아닌 단순히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기능성 표현의 수위를 하향 조정했다.

여드름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도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고 수정했다.

아토피 관련 기능성 화장품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바꿨다.

식약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은 "개정 규칙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화장품업계와 의료계 등에서 내놓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신설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를 다듬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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