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 상대 부당행위 5년간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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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 상대 부당행위 5년간 2배 급증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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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가장 많아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최근 5년간 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792곳에서 1622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돼 5년간 적발 업소와 적발 건수 모두 2배가량 늘어났다.

2012년 91곳(229건)이 적발된 이래 2013년 125곳(344건), 2014년 187곳(328건)이 적발됐다. 2015년에는 141곳(289건), 지난해에는 246곳(412건)의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2012∼2016년 적발 내역을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22건으로 가장 많은 38%를 차지했으며 최저임금 미고지 322건(20%),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미작성 303건(1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76건(11%) 등이 뒤따랐다.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비를 주거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158건(10%)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 792곳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323곳(4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전문점 150곳(19%), 패스트푸드점 70곳(9%), PC방 68곳(8.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이뤄진 최근 점검은 전국 업소 278곳 중 136곳에서 234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성남·안성·김포·양주·하남)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서구·남동구) 42건, 서울(구로·영등포·강북·동대문·양천·강서·종로)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아르바이트 청년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카카오톡으로 상담할 수 있는 '서울알바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서울알바지킴이를 추가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하는 노무사 3명이 일대일로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다.

염동열 의원은 "지속적인 점검에도 현장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해 이후 불시점검을 확대·강화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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