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지난해와 같게 동결됐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수총액 대비 6.12%다.
직장인은 자신이 받는 보수월액에서 6.12%를 건보료를 내야하는데 이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3.06%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급을 100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 건보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월 3만600원인 것이다.
건강보험료율 동결된 것은 8년 만이다.
2005년 이후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상률은 △2007년 6.5% △2008년 6.4%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 요인은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여유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000억원 누적 수지로 흑자재정으로 돌아서고 누적흑자 규모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20조원(잠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지만 올해 연봉·임금협상을 통해 월급이 인상된 직장인은 자동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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