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아동학대 가해자 76% 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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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아동학대 가해자 76% 친부모”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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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81명에서 2015년 467명 증가세 지속
사진=픽사베이/편집=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아동학대의 가해자 4명 중 3명이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아동 대상 학대의 가해자 중 43.3%는 친부, 33.4%는 친모였다.

조사결과 가해자의 57.0%가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사례를 집계한 통계를 살펴보면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은 2013년 281명에서 2014년 427명, 2015년 46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15년 기준 국내 아동학대 전체 신고 건수 1만9204건의 2.4%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전체 아동 889만여 명 중 장애아동 비율이 0.8%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아동들이 학대에 더욱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

장애아동 학대 발생 빈도 (표=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특히 피해 아동 중 33.4%(156명)는 학대를 ‘거의 매일’ 겪었다고 답해 학대피해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 병행(29.8%) △방임(20.6%) △신체적 학대 (18.6%) △정서적 학대 (11.8%) △성 학대 (4.9%) 등이다.

또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들의 평균연령은 11.47세이며, 성별로는 남성 아동이 55.5%를 차지했다.

서해정 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아동은 신고가 잘되지 않아 실제 학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며 “학대피해 아이를 발견하는 인식부터 학대 판정, 추적 조사, 재학대 방지 등 모든 지원체계에서 비장애 아동과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졌지만 학대를 겪은 장애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고 제대로 조치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부족하다”며 “장애를 지닌 아이가 쉼터에서 치료받고 머무를 수 있게 특성화·전문화된 공간을 마련하는데 관련 부처나 지역 사회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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