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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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액공제 혜택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7.01.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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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에서는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18만 4천건을 부과하고 납세자 홍보에 들어갔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2017년 1월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 과세관청은 지방세 조기확보 및 징수율제고의 이점이 있어 자동차세 연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는 2017년 1월 31일까지 계양구청 세무2과로 전화 또는 인천시 전자납부(etax.incheon.go.kr), 행정자치부 전자납부(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계양구는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계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450-5251~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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