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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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7.0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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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대상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가능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이달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 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일제정리를 위해 전국 읍·면·동의 공무원과 통장,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도내 전체 가구인 500만3,406세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정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으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4월 12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 등 복지·교육·선거·세금 등의 업무에 활용된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50%에서 최대 75%까지 경감받는다. 또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정리가 이뤄진다.

경기도 언제나민원실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하며 조사를 실시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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