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디지털 금융 열풍, 더욱 놓쳐서는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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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디지털 금융 열풍, 더욱 놓쳐서는 안 되는 것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7.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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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홍진희 기자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권의 수장들은 새해 전략으로 입을 모아 디지털 금융을 꼽았다. 따라서 올해도 금융권은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 기술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금융 기술로 생체인증기술을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생체정보만으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거래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생체인증기술을 더 발빠르게 적용하고있다. 마스터카드는 지난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결제 시 얼굴인식 기술과 지문 인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아이덴티티 체크(Identity Check)’ 서비스를 론칭했다.

일본의 JCB카드는 정맥인증기술을 보유한 후지쯔와 JCB카드 결제네트워크를 연계해 현금, 카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손바닥 정맥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했다.

이렇게 새로운 인증 방식으로 생체인증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지만 생체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나 생체인식 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손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유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카스퍼스키랩코리아는 은행 자동화기기(ATM) 인증 기술에 생체인증이 확대되면서 공격자들이 이를 훔치는 ‘스키머(Skimmer)’ 장치를 활용, 개인의 생체정보를 노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스퍼스키랩의 지하 사이버 범죄 조직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문을 훔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스키머 판매자가 12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3명 이상의 판매자는 손바닥 정맥과 홍채 인식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훔칠 수 있는 장비를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스퍼스키랩은 가면을 이용해 안면 인식 솔루션을 통과하는 방법도 사이버 범죄 조직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체인식은 단순 지불의 수단을 넘어 앞으로도 광범위한 곳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어져왔던 은행의 정보유출 사건 대란을 겪지 않으려면 보안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또한 또 다른 디지털 금융 기술로 최근 빅데이터 전담팀을 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이미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상권정보 서비스와 콜센터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략팀을 꾸려 확대 적용하기 위해 분주하다.

은행들은 이종업종과의 제휴로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개인정보활용과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핀테크 발전을 위해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게 비식별 조치된 빅데이터는 금융회사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입자에서는 개입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기술은 효율성을 높여주고 금융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수립 등 공공 분야에 활용도도 기대되는 만큼 더 큰 발전을 위한 균형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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