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해체재활용조합 “현대·기아차 폐차시장 진입 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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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해체재활용조합 “현대·기아차 폐차시장 진입 허용 반대”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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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은 15일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대기업의 폐차 시장 진입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동차 재활용책임(법정 목표재활용률 95% 달성) 및 모든 폐자동차에 대한 독점적인 재활용 권리 부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폐가스 및 폐자동차 잔여부분에 대한 인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폐자동차는 10만~100만원에 유가로 소유자로부터 수집·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자동차 분야의 법정 목표재활용률(95%) 달성을 위해 자동차제작사가 재활용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조합측은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자동차제작사에게 부여한 의무는 자동차 한 대당 300g에 불과한 폐냉매의 재활용(비용 약 1000원 발생)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폐자동차 전체에 대한 매집, 알선, 분배 등의 권한을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4년 12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정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해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진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는 전국 520여개 폐차장 중 20%에 해당하는 100여개 업체만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조합은 “해당 개정이 통과 시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폐자동차에 대한 자율적인 영업권한을 잃고, 독점적인 영업권한이 대기업에 부여된다면 실질적으로 폐자동차에 대한 영업이 불가능해 80%에 해당하는 420여개의 업체는 도산하고 나머지도 대기업에 종속계열화돼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등 재활용업종 전체의 몰락과 전형적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명수 국회의원의 개정안은 일반 재활용품과 다르게 유가로 거래되고 있는 폐자동차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체 중소기업 기반의 폐자동차 재활용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핵심주체 사업자와 사전논의 없이 진행된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권한 보장과 재활용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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