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자백’ 50대 남편 “동기는 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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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자백’ 50대 남편 “동기는 말할 수 없어”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1.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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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아내를 살해한 후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편이 살해 사실을 자백하고도 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15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55·무직)씨는 체포 사흘 만에 “내가 아내를 죽인 게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최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4일 새벽 최씨는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고사와 살인 가능성을 병행해 수사를 벌여 왔으며,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감식과정을 통해 타살 혐의가 드러났다.

연구원은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보냈으며 경찰 역시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는데도 앞범퍼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점, 고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화재 전 숨졌을 것이라는 1차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전 최씨가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최씨는 사건 당일 아내 사망 소식을 듣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며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최씨가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녀온 뒤인 4일 오전 5시 53분부터 차량 화재 발생 시간인 6시 50분 사이로 범행 시점을 추정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현재 대장암을 앓고 있으며 1년 6개월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해왔고, 입원 후에는 한 달에 한 번 가량 자택이 있는 군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보험 6개에 가입한 상태로 수령액은 2억4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발생 며칠 뒤 스마트폰으로 ‘군산 차량 화재’를 검색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체포된 후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어렵게 살인 사실을 실토했다”며 “계획 살인인 만큼 구속 후 집중적으로 동기 등을 캐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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