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5년
상태바
‘뇌물·횡령’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5년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13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법조계 전방위 로비 등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4∼2015년 재판 결과를 청탁하며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등 금품 1억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으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법조 브로커 이민희(57)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모 수사관에게 2억20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도 드러났다.

100억원대 원정도박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제공했으나 수임료 반환 등을 놓고 양측이 비위 폭로전을 벌이기도 했으며, 정씨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은 징역 8년을 받았다. 브로커 이민희는 징역 4년, 검찰 수사관은 8년이 선고됐다.

정씨는 군납 브로커를 통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에 면세점 입점 로비를 한 의혹도 확인됐으며 신 이사장 재판의 선고는 19일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