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조작한 한국농어촌공사, 해명이 더 가관..."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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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조작한 한국농어촌공사, 해명이 더 가관..."관행이었다"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1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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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농어촌공사 1조원 규모 사업비 집행 조작 사실 적발...농식품부, 관련직원 중징계 처분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1조원 상당의 사업비 집행 조작이 됐음에도 오리발만 내미는 행태를 보여 또다시 비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공사 측은 회계 처리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

12일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패척결추진단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2015년에 걸쳐 1조원 상당의 사업비 집행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농생명용지 조성공사에서 경영실적평가를 잘받기 위해 2015년 연말 기준으로 준공정산금 644억2900만원 중 446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준공 처리한 후 그 금액을 장부상 공사대금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새만금사업단은 시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는데도 설계변경 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해 정산하면서 공사비 15억9700만원이 과다 지급됐으며 공사 완료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지체상금 4억여원이 미부과됐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전체 사업단 및 지사 112개에서 2014~2015년 시행한 전체 사업을 추가로 검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총 사업비 2014년(3조3000억원), 2015년(3조8439억원) 중 각각 8235억원(25%), 9623억원(25%)을 외상매입금(매입채무)로 계상해 2014년(4057억원)과 2015년(9623억원) 등 총 9637억원 상당의 공사가 허위 준공 처리됐다.

특히 허위 준공 처리된 주요 사업에서 기성금 과다 지급, 선금 미정산, 지체상금 미부과, 저수지 예방 누수 등 부실시공 등 총 21건의 폐해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직원 208명에 징계와 경고, 주의를 내렸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회계담당자의 경우 경영지원처장과 재무부장에 2명 징계를 내리고 재무제표 거짓 작성, 공시 혐의(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6조)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허위 준공 처리된 나머지 사업(허위 외상매입금 10억 원 이상, 총 67개소) 전반에 대해 농어촌공사 자체 점검을 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는 금년 1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5~2016년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및 성과급지급률을 수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회계 작성을 잘못한 데 대해 인정을 한다”며 “하지만 자금 이용과 편취의 목적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 년 내내 시공하는 일반적인 공사와 달리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벼농사 기간을 제외한 10월에서 3~4월경에 공사를 착수하기 때문에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때 공사비가 남게 되면 현장에서 마무리 처리를 하게 돼 회계적 지식이 부족한 토목·기술계통의 직원이 잘못 처리를 하게 됐으며 이는 이전부터 계속돼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으로 공사 기간과 예산 등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재정된 사항을 발표할 예정으로 2016년의 경우 예산의 반납, 이월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 세부적으로는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정부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징계와 경고 등의 조치 사항은 오는 2월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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