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분쟁'...바디프랜드, "중소기업 죽이는 교원" vs. 교원, "적반하장도 유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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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분쟁'...바디프랜드, "중소기업 죽이는 교원" vs. 교원, "적반하장도 유분수"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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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레드오션 시장 더욱 혼탁될까" 우려 목소리
(좌)바디프랜드의 W정수기와 교원웰스의 미니S정수기. 사진=각사 제공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빨간펜' 교원그룹과 '안마 의자' 바디프랜드가 새롭게 뛰어든 정수기 시장에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나서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정수기 시장은 기존 강자인 청호나이스, 코웨이, SK매직(구 동양매직)의 뒤를 이어 LG,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들까지 줄줄이 가세함에 따라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변한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속하는 교원과 바디프랜드가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뛰어든 정수기 시장에서 연초부터 디자인 및 특허권 문제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 상황은 더욱 혼탁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바디프랜드, "330억 이상 투자한 W정수기, 교원이 모방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자사의 W정수기 특허 및 디자인권을 교원이 침해했으니, 교원의 웰스 미니S 정수기 판매를 금지하라는 내용증명을 교원그룹에 보냈다.

내용증명에서 바디프랜드는 “교원이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방식으로 피코그램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W정수기 특허 및 디자인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바디프랜드는 기능성 필터 제조업체인 피코그램과 공동개발한 원터치 필터 교체 시스템을 교원그룹이 무단으로 베껴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며, 바디프랜드 임직원들은 교원그룹이 내용증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9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교원그룹 사옥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바디프랜드 측은 “우리가 330억원 이상을 투자한 W정수기를 교원그룹이 아무런 비용과 노력없이 모방했다”며 “필터 교체시 측면 개폐부 열림, 물 차단 기술 등 핵심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침탈”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바디프랜드 허위 주장, 불법적 영업방해에 법적 대응 고려"

반면 교원그룹 측은 적반하장 격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교원은 바디프랜드를 두고 허위 사실과 부당한 주장을 펼치는 등 불법적인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원 관계자는 “바디프랜드는 그동안 피코그램의 정수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려 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유사한 시도를 했다가 영업에 피해를 입은 피코그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디프랜드의 행위를 영업방해행위로 판정해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바디프랜드 측의 주장과 유포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교원 측은 "피코그램 정수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바디프랜드와 교원그룹이 내놓은 직수형 정수기는 모두 중소 제조업체 피코그램으로부터 ODM 방식으로 납품받은 제품으로 바디프랜드는 2014년 피코그램과 함께 자가 교체형 필터를 공동 개발해 독점판매권을 2년간 확보하며 정수기 시장에 뛰어들었다.

독점판매 계약기간 2년이 끝나자 피코그램은 자가 교체형 필터를 적용한 제품 출시를 교원그룹 측에 제안해 교원이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했고, 이후 바디프랜드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2002년부터 정수기 사업을 시작한 교원그룹은 오랜 협력사인 피코그램과의 동반성장을 하고자 해당 정수기를 납품받아 출시하게 됐다며, 바디프랜드의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 주장은 명백한 허의 주장이라고 바디프랜드에 맞섰다.

또 정수기 필터 제조업체 피코그램은 10일 입장자료를 내고 “중견가전업체 바디프랜드가 중소기업인 피코그램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음해성 정보로 영업방해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피코그램의 다른 거래처를 압박하는 형식으로 영업방해행위를 전개하고 있어 더욱 악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원그룹 측은 “바디프랜드 측이 매주 월요일 집회를 신청해 이에 대해 교원이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바디프랜드가 계속해서 집회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할 경우 명예훼손, 공갈협박 등의 이유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내 정수기 시장이 포화 상태로 업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업체들의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분쟁과 법적 소송은 지양해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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