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달부터 '열정페이ㆍ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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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달부터 '열정페이ㆍ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감독 강화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1.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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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조기 실시키로 했으며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최근 3년간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하여 감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하여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개소를 감독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원-하청 상생 감독 시 법 위반 사항과 행정지도 사항으로 구분하여 ‘근로감독-컨설팅-지원제도’ 간 연계도 강화한다.

유통 등 도소매업,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의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파견사용업체 500개소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 등을 감독한다.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언론·국회 등의 불법파견 문제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와 같이 모든 감독(12,000개소)에서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또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하고 하반기에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는 체불임금·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하여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근로감독과 함께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 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체불사업주 정보제공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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