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전·현직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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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전·현직 임원 기소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01.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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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불구속 기소됐다. 아우디폭스바겐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에서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은 물론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의 인증심사 방해, 미인증 자동차 수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과 아우디 경유차량 15종,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했다.

해당 차량에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환경부는 2011년 국내외 차량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문제를 조사하던 중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단서를 포착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환경기준이 강화된 유로6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문제가 확인됏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 통관환 2016년식 아우디 A3 1.6 TDI와 2016년식 폭스바겐 골프 1.6 TDI 등 총 600여대의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의 이중 소프트웨어는 실제 운행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판매 전 문제가 발견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또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49건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승인이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

배출가스 인증시험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몰래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인증을 받아내고 결과가 바뀐 이유를 거짓 해명하는 등 정부 인증 절차에 대한 기망 행위도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해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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